첨단재생의료 필수인력 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재생의료기관 및 세포처리시설 필수인력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첨단재생의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목표
첨단재생의료 필수인력 맞춤형 전문화·고도화 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법적근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등
교육대상
재생의료기관 및 세포처리시설 필수인력
교육과정
첨단재생의료 필수인력
기본교육
보수교육
치료교육
교육방법
첨단재생의료 교육 포털을 통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교육기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필수인력 교육안전한 첨단재생의료 환경 조성현장 수요 기반 교육 제공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대상
재생의료기관 필수인력
실시책임자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책임자
실시담당자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
인체세포등 관리자
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정보관리자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보관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책임자
재생의료기관이 인체세포등을 자체처리하는 경우 해당
인체세포등 처리책임자
인체세포등을 직접 채취ㆍ배양ㆍ해동ㆍ세척 등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세포처리업무 기록책임자
인체세포등의 처리 업무를 기록ㆍ보관ㆍ제출하는 담당자 (정보관리자 겸임 가능)
세포처리시설 필수인력
세포처리업무 품질책임자
세포처리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품질책임자
세포처리업무 수행담당자
세포처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또는 연구원
기록보관업무 수행담당자
기록보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또는 연구원
교육 과정
기본교육
(목적) 첨단재생의료 제도의 이해 및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정보 제공
(대상) 재생의료기관 지정 또는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희망하는 기관·시설 종사자 전체
보수교육
(목적) 재생의료기관 필수인력별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정보 제공
(대상) 재생의료기관 필수인력 전체
치료교육
(목적) 안전하고 체계적인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정보 제공
(대상) 재생의료기관 필수인력 중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위 법정교육(의무과정) 이외 필수인력의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심화교육 등(선택과정)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