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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요

첨단재생의료 필수인력 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재생의료기관 및 세포처리시설 필수인력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첨단재생의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교육목표
    첨단재생의료 필수인력 맞춤형 전문화·고도화 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법적근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등
  • 교육대상
    재생의료기관 및 세포처리시설 필수인력
  • 교육과정
    첨단재생의료 필수인력
    기본교육
    보수교육
    치료교육
  • 교육방법
    첨단재생의료 교육 포털을 통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 교육기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필수인력 교육
안전한
첨단재생의료
환경 조성
현장 수요 기반
교육 제공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대상
  • 재생의료기관 필수인력
  • 실시책임자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책임자
  • 실시담당자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
  • 인체세포등 관리자
    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 정보관리자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보관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책임자
  • 재생의료기관이 인체세포등을 자체처리하는 경우 해당
    • 인체세포등 처리책임자
      인체세포등을 직접 채취ㆍ배양ㆍ해동ㆍ세척 등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 세포처리업무 기록책임자
      인체세포등의 처리 업무를 기록ㆍ보관ㆍ제출하는 담당자 (정보관리자 겸임 가능)
  • 세포처리시설 필수인력
  • 세포처리업무 품질책임자
    세포처리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품질책임자
  • 세포처리업무 수행담당자
    세포처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또는 연구원
  • 기록보관업무 수행담당자
    기록보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또는 연구원
교육 과정
기본교육
  • (목적) 첨단재생의료 제도의 이해 및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정보 제공
  • (대상) 재생의료기관 지정 또는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희망하는 기관·시설 종사자 전체
보수교육
  • (목적) 재생의료기관 필수인력별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정보 제공
  • (대상) 재생의료기관 필수인력 전체
치료교육
  • (목적) 안전하고 체계적인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정보 제공
  • (대상) 재생의료기관 필수인력 중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위 법정교육(의무과정) 이외 필수인력의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심화교육 등(선택과정)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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